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개발, 이렇게 하면 된다.


-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해영)은 27일 연구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ㅇ 공개 소프트웨어는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속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력양성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자사의 기술력 홍보 및 글로벌 사용자․고객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ㅇ 특히, 연구개발 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소스코드를 활용할 수 있어 기술 습득이 용이하며,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ㅇ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개발 시 따라야 할 연구 절차나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는 연구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크게 ▲ 공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등을 설명한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라이선스 선정 등에 대해 설명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실제 개발 단계별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또한, 참고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도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은 공개 소프트웨어 누리집(www.oss.kr),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누리집(http://spri.kr) 내 SW정책 오픈 커뮤니티 등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개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에 있어 공개, 공유, 참여의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라고 강조하고,

 

ㅇ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방방식을 적용하는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다운로드 :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출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 문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38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