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게재하였습니다.

아래의 공고를 확인하시어, 2012년 8월 19일 오전까지 법률 제정에 대한 전반전인 의견을 주시면 

수렴하여 협회가 회원사분들을 대신하여 대응토록하겠습니다.


= 아 래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79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Ⅰ. 제정이유

글로벌 IT 시장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서비스 경쟁력?기술 역량 및 인적 자원 등이 해외에 비하여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서비스의 품질,보안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선진 시장에 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5조)

○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 법 적용 범위를 규정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나. 클라우드컴퓨팅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안 제6조~제13조)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함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시범사업,세제지원,중소기업 지원,인력양성,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촉진 등(안 제14조~제20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휴지,폐지 신고 및 양수,합병 신고 등

○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에 노력하도록 함

○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치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방법,절차 등을 규정

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안 제21조~제32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및 사용권고,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약관의 표시 또는 이용자 고지

○ 침해사고,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

○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정보 반환,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업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그 이용사실을 공개하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보, 소프트웨어 등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도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제공자가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예견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시관리인 제도 도입

마. 기타 필요사항 규정(안 제33조~제38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 협회의 설립
○ 시정명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벌칙,과태료 등 규정

Ⅲ. 의견제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기획과
(전화 : 02) 750-2720, 이메일ycs@k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