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입법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이 3월 29일 공포되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약 350만 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약 300만 개 기관·사업자 제도권 편입)하여,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개별법간 상이한 처리기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도입으로 국민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통령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권,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여 정책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제33조~40조, 제66조제1호 및 제67조)은 흡수되어 폐지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안(4월) → 부처협의(5월) → 규제심사(6월) → 법제처심사(8월) → 국무회의·공포(9월)" 수순을 밟은 이후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출처] 아이티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