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꿀팁2 ] SW 산출물 :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

 

- SW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입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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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출처 : https://www.spri.kr/posts/view/22527?code=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