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허브에서 개발자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게시 중단 통지를 받았을 때 소스코드에 관한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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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현지 시각) 깃허브가 스탠포드 로스쿨 줄스가드 지식재산 및 혁신 클리닉(Stanford Law School Juelsgaard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Clinic)에서 ‘깃허브 개발자 권리 펠로우십(GitHub Developer Rights Fellowship)’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 말 설립된 100만 달러 규모의 ‘디벨로퍼 디펜스 펀드(Developer Defense Fund)’을 사용한다. 

이 펠로우십의 목표는 개발자가 DMCA 제1201조의 요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DMCA는 저작권 있는 자료의 액세스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소스코드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깃허브는 DMCA에 의거해 디지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대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고) 여가 시간에 작업하는 오픈소스 개발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 더보기]

 

 

[출처 : CIO Korea(https://www.ciokorea.com/main/)]

[기자 : Paul Krill | InfoWorld(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