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과 특허

 송상효

(사)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장

 

 

   최근 IT환경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스티브 잡스를 통한 IT 문화의 혁신이 아닐까 한다. 그로 인해 애플뿐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국내 기업 및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 바로 특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바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비즈니스를 막기 위한 특허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비록 현재 주요 분쟁은 디자인에 대한 특허로 인한 소송이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특허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추진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또한 향후 비즈니스에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들의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경영이 힘들어진 노텔은 회사는 어바이어에 인수가 되었지만 노텔의 특허는 모바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애플과 구글의 경쟁을 통해 애플컨소시엄(애플, 마으크로소프트, 소니, 리서치인모션 등)으로 45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그러나 상호 특허 교차 라이선스가 필요한 구글에서는 이를 위해 최고의 모바일 기업이었던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특허를 대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는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모바일 기기를 만들어 오면서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하며 준비를 해 왔으므로 이런 특허에는 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오히려 애플에게는 기술적인 부분의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이런 특허와 관련이 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이전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IT산업 관련자들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부터 한 후에 저작권과 특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

오픈소스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다. OSS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소스코드를 읽을 수 있고 사용자가 능력이 있다면 각종 버그의 수정은 물론이고 그것을 개작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누구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자에게 보장한다. 이러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됨으로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관성과 함께 일치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운동 비영리조직인 Open Source Initiative(OSI)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공개SW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10여 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0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 배포(Free Redistribution)

② 소스코드 공개(Source Code Open)

2차적 저작물(Derived Works)

④ 소스코드 수정 제한(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⑥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⑦ 라이선스의 배포 (Distribution of License)

⑧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⑨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License must not contaminate other software)

⑩ 라이선스의 기술적 중립성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알아 보자.

현재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 등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은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copyright)은 시, 소설, 노래, SW 등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표현(expression)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복사, 개작, 재 배포할 수 없다.

 특허는 하드웨어에 구현되거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동작이 구현되는 발명(invention)을 보호한다. 특허권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 기술을 구현(implementation)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득하여야만 한다. 특허 소유자는 소유자가 허가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는 무엇인가 유용한 것을 하도록 하는 방식(method)이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 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독점소프트웨어에 공통으로 해당된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비밀을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누출하는 것은 처벌받게 된다.

상표권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계되어 마케팅에 활용되는 이름 등을 보호한다. 또한 상표는 시장에서 나의 제품과 타인의 제품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상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권리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며, 원칙적으로 권리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필요에 의해 이들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선스(license, 사용허가권)'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라이선스는 물건을 판매하는 매매와는 차이가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원래의 권리자에게 남아있고 일부 사용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일반적인 독점(proprietary)소프트웨어 업체의 라이선스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권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소프트웨어의사용권한만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허락을 얻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수정하는 행위는 라이선스를 위반함과 동시에 불법에 해당한다.

 이 중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역시 독점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와 동일하게 저작권 등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에 기반하여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그러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일반적인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보장하고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 배포할 수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의 자유를 부여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라이선스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는 주로 소스코드 내부나 홈페이지 등에 명시되어 있다. 소스코드에서는 주로 최상위 디렉터리에 COPYING이라는 독립된 파일에 라이선스 조항을 기록하기도 하며, 각각의 소스코드 파일 상단에 명시해 두기도 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라이선시가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위반 (또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다. 만약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소프트웨어의 배포가 더 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배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막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를 내장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거나 리콜(Recall)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비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몇몇 라이선스만이 독자 개발한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분석한 후 사용한다면 문제 발생 소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다운로드받아 개발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라이선스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의뢰하여 개발 시작 전 해당 라이선스의 요구 사항과 오픈 소스 사용 목적을 확실히 분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올바르게 오픈 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각각의 라이선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공통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 확인' 등이 있고 선택적으로는 '소스코드 공개', '특허관련 사항 준수' 등이 있다. 이중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만약 어떤 기술이 특허로 보호될 경우 해당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픈소스이냐 아니냐에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그러나 어떤 특허를 오픈소스로 구현할 경우 해당 특허의 구현 결과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따르게 되는 등,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권의 문제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소프트웨어특허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에서는 특허관련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한 쟁점은 GPL, LGPL, MPL, Apache 라이선스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특허와 관련된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ⅰ) 라이선서(Licensor)의 특허인 경우, ⅱ) 3자의 특허인 경우, ⅲ) 라이선시(Licensee)의 특허인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만 LGPL은 특허와 관련해서는 GPL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BSD는 특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생략한다.

◆ 라이선서(Licensor)의 특허인 경우 :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특허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MPL Apache 라이선스는 이와 같은 경우 라이선서가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라이선스조건으로 배포하는 경우 관련 특허권의 라이선스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GPL의 경우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관련 조문(7조 등)의 해석상 묵시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GPL 3.0에서는 단순 재 배포자를 제외한 개발자 및 기여자(Contributor)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과 관련된 특허권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특허권 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특허권자 특허 받은 정렬 알고리즘을 GPL로 배포되는 리눅스에 로열티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독점 라이선스인 MS윈도우즈에는 해당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토록 허가하면서 여전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 라이선시(Licensee)의 특허인 경우 :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MPL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용자가 MPL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자신의 특허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적절한 시일 내에 소송을 철회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가 종료되고, 그 결과 MPL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그 동안 사용했던 부분에 대하여 로열티 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보복이 가해진다. Apache 라이선스 2.0MPL과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GPL 3.0에서도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 제3자의 특허인 경우 : 특허 소유자와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주체가 다른 경우인데, GPL 7조에 의하면 특허 소유자가 무상(Royalty-Free) 조건의 특허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구현자는 이 프로그램을 GPL 조건으로 배포할 수 없다.

 

2007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SW정책리포트-SW 특허논쟁 보고서내용 중에 소프트웨어특허가 기술 혁신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마케팅비가 급증하고 있음으로 특허권을 통해 이를 보상해야 신제품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프리소프트웨어 진영의 대부인 리차드 스톨만은 소프트웨어 특허는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소프트웨어 대기업만이 유리한 것이라고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난 2011 11 17일에 있었던 “2011 FOSS Con, Korea” 행사에 참석한 FSFE 대표인 카르스텐 게르로프는 FOSS(Free & Open Source Software)의 가장 큰 걸림돌이 소프트웨어 특허라고 발표를 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특허는 혁신을 위한 것이지만,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소프트웨어의 특허는 혁신을 막을 뿐 아니라 법적인 위험을 확대시키고, 호환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 향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부분의 특허 소송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도 있지만 더 많은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3자 특허 취급에 대해서 주로 언급되고 있다. 그 중에 MP<, CDDL, CPL/EPL, Apache 등은 당사자의 자유를 말하고 있으며, GPL 2.0 GPL 3.0은 커뮤니티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상호 협업을 통해 리눅스 활용을 촉진하는 지적재산권 회사인 “Open Invention Network”를 만들어 특허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CPTN Holdings LCC가 만들어 졌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자유& 오픈소스의 철학으로 볼 때 참여와 공유의 생태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허는 없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및 발전을 위해서이다.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특허로 인해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은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발전에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의 혁신은 늦어지거나 없어질 수 도 있다.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특허는 비즈니스적 입자에서의 독점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허는 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고 관련된 비용도 커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대응도 힘들 것이다. 점점 소프트웨어 부분 역시 자본가들의 소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진영을 기반으로 특허 보다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은 특허와 지적재산권으로 무장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공격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특허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대비가 먼저라고 생각이 된다. 국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개발이 되었으며, 이를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소송을 대신해 주는 단체도 있다.

최근 미국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소송단체가 국내에서 소송을 위해 기업 및 기관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정확히 알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길 바란다.